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시스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아이의 고모라고 밝힌 B씨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20일 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게시글에 “안방에 부모가 있고 폐쇄회로(CC)TV 설치도 알렸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거꾸로) 안아 올렸다”며 “경력 많은 인기 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차 되는 날 발견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카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는 듯하지만 전문의 말로는 3개월 이후에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한다”며 “앞에선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고 전했다. B씨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다시는 아이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평택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