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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시)에 따르면 특별분양 받은 LH 직원은 70명에 이르고 이들이 중복 분양을 받은 140채 중에 37채는 분양권인 상태에서 팔렸다. 21채는 전·월세로 임대됐다. 특별분양 받은 뒤 아파트를 계속 소유한 53채의 경우 현 시세에서 7억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2014년 세종에서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지난해 1월 팔아 분양가 대비 6억원의 수익을 남긴 직원도 있었다. 2017년에는 진주에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로 1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은 청약자격이 평생 1회로 제한되는데 세종시 이전기관의 경우 중복 당첨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8년 동안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된 LH 직원의 90%가량은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은 특별분양 받은 후 세종에서 평균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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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