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15명 가운데 수사 계속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위원 1명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 기피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당시 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