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산시·기업·외국인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외국인 근로자 작업환경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실태 점검 및 집단감염 예방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검사 3명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와 대검의 첫 연석회의는 29일 열린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결론 이후 절치부심한 박 장관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겠다며 대대적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감찰관실(류혁 감찰관)이 주축이 되며 필요시 검찰국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도 파견한다. 인력 파견에 따라 감찰관실 소속 검사는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관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감찰관실 인력은 검사 2명을 포함해 35명 정도였는데 기존 업무가 있으니 다 투입하지는 못하고 일단 팀 하나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9일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다.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감찰을 위한 대검과의 첫 연석회의는 29일로 계획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감찰 범위와 내용, 감찰 대상과 인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 소속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합동감찰 참여가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의 감찰 참여 여부도 논란이다. 법무부의 취지대로라면 언론 유출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 내부 의사결정을 공개한 임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 된다.


박 장관은 22일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회의 언론 유출 부분은 (임 연구관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대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합동감찰 전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 유출 감찰에서 잠시 빠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검의 몫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24일에도 "감찰기간과 방법, 대상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할 것"이라며 일일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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