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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틀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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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