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최종 결론 주목…기소? 불기소?
檢, 수사중단은 수용…"검토 후 최종 처분 검토 예정"
기소 결론 못낸 심의위…검찰, 결론 선택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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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못한 가운데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3시5분부터 5시50분까지 3시간50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 표결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도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회의 결과 자료에서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며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과 신청인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으며,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만 남겨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단 권고는 수용하되 결론이 나지 못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해 1월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면서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 중단 권고가 수사 결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핵심은 이 부회장 기소 여부인데, 수사심의위가 찬성·반대 동수로 결론을 내지 못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큰 부담은 덜게 됐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 때와 같이 불기소 권고를 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과,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하는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파악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수사심의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기소냐, 불기소냐, 최종 선택권을 쥐게 된 검찰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될지, 이 부회장의 운명이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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