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1월 전격 출범했지만 조직 구성도 마무리 하지 못해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하는 등 본모습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26일 평검사 면접자 172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는 30~31일 이들 평검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후보자 3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평검사 최종 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넘겼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임용 인원은 19명이다.

평검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는 총 4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30~31일 면접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추천자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또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 검경 간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는 첫 회의에서 최근까지 논의할 안건을 검경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처리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기에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이 불가피하다. 이때 수사와 기소를 두고 이견과 마찰을 최소화할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기소관할권을 놓고 빚어진 검찰과의 갈등도 사건 이첩에 대한 선례가 없고 법 조항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이 주장한 재량이첩을 두고도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한 만큼, 이번 3자 협의체를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24조 3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이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이번 3자 협의체 논의 결과도 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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