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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이 본격화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29일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열고 실무 조율에 돌입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다른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감찰 실무를 조율하기 위한 취지로 전해졌다.
'셀프 감찰' 비판을 받는 임 연구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한명숙 사건'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가운데 성공·실패 사례를 뽑아 분석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의 특수수사 사례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합동감찰에서 정치적 사건이 완전히 배제될 지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류혁 감찰관)이 주축이 된다. 법무부는 필요시 검찰국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합동감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과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국에서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도 파견한다. 인력 파견에 따라 감찰관실 소속 검사는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관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감찰관실 인력은 검사 2명을 포함해 35명 정도였는데 기존 업무가 있으니 다 투입하지는 못하고 일단 팀 하나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9일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다.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감찰기간과 방법, 대상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겨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할 것"이라며 일일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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