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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사겠다며 금은방 직원의 주의를 끈 뒤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부산의 귀금속 상가에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사고 싶다"며 직원에게 접근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594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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