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청사 전경 (강남구청 제공) 2020.4.22/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종이 등기우편으로 전달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구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다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를 받은 뒤 본인 인증 후 연동된 서울시 모바일 세급납부 앱(STAX)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구는 교통위반자에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사전통지서도 모바일로 발송해 기한 내 납부로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1차 알림 뒤 24시간이 경과해도 수신하지 않을 경우 2차로 문자를 발송해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운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두 차례 모두 미열람한 경우 기존 종이고지서를 발송한다.

구는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오배송·분실 문제를 줄여 과태료 가산금, 차량압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작·배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100만원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한 건당 2480원, 배송시일은 최소 4일 이상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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