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미국 거주) 등 5명(제조 3명, 판매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은 A씨 등이 남양주시 자택에서 키운 대마초.(경기남부경찰청 제공)2021.3.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농어촌과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양귀비는 일부 농어촌에서 의약품 대용 등으로 재배되지만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 악용되면서 우려가 컸다.

대마는 법령에 근거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으나 마약 사범들이 이를 악용해 도심 주거지 등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흡입은 물론 누리망 등을 통해 이뤄지는 유통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3~6월 강원 원주시 등의 텃밭에서 양귀미·대마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6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양귀비·대마 총 3만1130주를 압수한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붙잡힌 양귀비와 대마 사범은 각각 1032명, 2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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