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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고시원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해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시원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진구 군자동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고시원 총무 B씨가 조용히 하라며 A씨를 제지하자 방에서 흉기를 들고 건물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 B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옥상에 올라가기 전 고시원 복도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 B씨는 A씨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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