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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다음날 하루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엔 추가로 하루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가 부여된다.
휴가는 접종 다음 날 하루가 부여되며, 이상반응이 있을 시엔 하루 더 사용 가능하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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