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1.3.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논의한다.

하지만 회의 장소와 시간, 참석자,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다. 다만 공수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공소 부문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이첩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정 외에 세부 기준이 없어 김 처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재이첩한 것을 두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3자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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