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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9월 21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연병장에서 대위 등 6명과 같은 부대 소속 병사 약 110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위에게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소대장인 중위 유모씨가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고 말하자 "협박 아니냐. 그럴거면 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반박하며 삿대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6년 10월 5일 유 중위가 또 다른 일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진술서 용지와 펜을 집어던지며 "아침부터 시비 걸어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비"라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씨는 이밖에 자신과 같은 상병이지만 분대장을 맡고 있는 안모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에 미치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 하는거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먼저 "상관을 모욕해 군기를 문란케 했다"며 유씨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재판 당시 이미 제대해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안씨에 대한 모욕 혐의에는 "병사인 분대장까지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언행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윤씨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씨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안씨 모욕 혐의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군형법 등을 보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는데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안씨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인 피고인의 상관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윤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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