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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4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 소견서 등이 없어도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정부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또는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 및 지도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확용하도록 지도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고용노동부 등에서 함께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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