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41·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0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4%(면허취소)의 만취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도로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