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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 기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승차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난동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을버스 뒷바퀴 부근 쪽에 드러누웠고 승객들이 A씨를 뒷바퀴 부근에서 끌어낸 이후에도 계속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B씨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버스기사인 B씨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해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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