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이물질을 넣은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블랙컨슈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에 넣은 이물질(왼쪽)과 A씨가 허위로 작성한 피해 내용 문서.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전국 중소 식품제조들을 대상으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금품을 갈취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중소 업체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제조 식품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컨슈머(제품 구매 후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114개 중소 식품제조 업체를 상대로 "제품 내 금속류 이물질로 인해 치아를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식품제조업체에서 적게는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갈취하는 등 모두 127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에 의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어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파악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범행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하겠다"며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