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이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크게 높였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해 가중영역을 징역 10개월~3년6개월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 법정 최고형(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했다. 특히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같은 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습가중 규정도 신설했다.

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에 대해서만 설정됐던 양형기준 범위를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일부 포함)·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내 재범 시 가중처벌 포함)로 확대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가 규정돼 양형기준을 전부 설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 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의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퇴거불응은 4~10개월형을 기본으로, 최대 1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주거·신체수색 범죄는 최대 2년형에 처해진다.

특수주거침입은 최대 2년6개월, 누범주거침입은 최대 3년, 누범특수주거침입은 최대 3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환경범죄의 경우 가축분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6개 환경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법정형 7년 이하 범죄의 경우 권고형량은 기본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환경오염 정도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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