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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은 "석씨가 임신·출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이 딸 김모씨(22)의 출산 당시 신생아 인식표가 끊겨 있는 사진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해당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딸 김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씨의 '내연남'과 관련해선 "경찰은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 범행'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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