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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 하한금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최근 3년 동안 평균금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금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게재된다.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6~25일까지 심의와 행정 예고가 진행됐다.
상·하한금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도 높아진다. 이 경우 연금수급 시기에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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