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뇌사에 이르게 한 외국인 친모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7개월 여아 학대 뇌사 사건 피의자인 20대 외국인 여성이 침묵하며 교도소에 들어갔다.

30일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전북 군산교도소로 향하는 A씨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모자를 쓰고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 손에 이끌려 갔다. 취재진은 길을 막으며 "아이를 왜 던졌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질문을 했지만 A씨는 입을 열지 않고 검은색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3월7일~12일 익산시 소재 본인 거주지에서 생후 7개월 된 친딸 B양을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뇌사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저귀를 갈 때 B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1m 높이에서 던지는 등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 75%가 손상된 B양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B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가 아동학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정황과 폭행 관련 객관적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 남편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남편이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 던진 횟수나 가속력으로 볼 때 폭행과 뇌사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