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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조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거주지에 있다가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올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허리 춤에 숨긴 후 위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조씨는 층간 소음을 유발한 위층집이 아닌 다른 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문을 열고 나온 50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숨겼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조씨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좌측 눈썹 부분에 약 3cm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알코올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거주지에 살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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