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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해 스토킹전담조사관도 지정해 배치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1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는 데에 힘쓸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연구지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해 관리한다.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체육 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 및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차를 체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학교급·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외국인 유학생 등)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도 만든다.
아울러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한다.
불법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도 운영된다.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해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을 높인다.
검찰,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 신설, 현장 방문교육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도 확대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과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가부는 최초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추진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성과와 부처별 신고센터 운영실적·성과도 점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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