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사망케 한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DB
대전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아이를 발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2일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용두동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을 재우면서 거칠게 다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쯤 A씨는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에겐 학대 흔적이 없었으며 숨진 B양을 검안해본 결과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엎드려 잠을 자던 B양 몸을 몇 분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B양 외에 다른 원생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