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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용두동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을 재우면서 거칠게 다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쯤 A씨는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에겐 학대 흔적이 없었으며 숨진 B양을 검안해본 결과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엎드려 잠을 자던 B양 몸을 몇 분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B양 외에 다른 원생에게도 비슷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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