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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서관을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2일 공수처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과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도, 김 처장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김모 비서관을 특별채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 9회에 합격한 변호사로, 아버지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자 추 전 장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2018년 울산 울수군주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또 김 비서관이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를 방문할 당시 직접 공수처 관용차를 운전해 청사 인근 골목에서 대기하던 이 지검장을 태워왔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3월7일 이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으로 처·차장 외에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고 관용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등 방지를 위해 공수처는 별도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2020년 7월 13일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다른 사건관계인에게도 (관용차를)제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다"며 차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수원지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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