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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출국 절차를 밟다가 일본인 공항 직원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지 않고 귀국을 하게 되면 시설에 격리되고 큰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A씨는 이미 한달 전에 비행기 표를 끊어 놓은 상태였지만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시설격리에 대해 걱정이 됐지만 일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A씨의 누나인 B씨는 '몰랐던 것도 잘못이고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격리시설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2주간 너무 불편한 것이 많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불만은 먼저 비용이었다. 국가지정 격리시설의 이용비는 1일 12만원으로, 2주간 비용인 168만원을 시설 입소 전에 한번에 내야 한다. B씨는 격리 시설의 환경 등을 봤을 때 비용이 과도한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용료에 숙박비와 진단검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답할 뿐이었다.
더불어 B씨는 "시설의 격리 이후에 진단 검사를 하는데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자격격리 전환도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PCR 음성확인서도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 들어와 음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B씨는 격리시설의 위생이나 식사 등이 부실한 점, 입소 시 장시간 공항에 대기해야 하는 점, 퇴소 시간도 자정과 오전 8시로만 한정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동생과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불만은 A씨의 가족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령의 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PCR 음성확인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고 입국해 국가 지정 격리시설에 격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시민은 가족이 입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에 이송할 예정이었는데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국가지정 격리시설에 수용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도 동생이 격리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입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관련된 사실을 잘 알 수 없으니 여행사나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입국자들의 시설격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가격리로 전환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해외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중간에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용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결코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일당 12만원이라는 비용은 격리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숙박비, 식비, 방역·소독, 폐기물처리, 의료진 인건비,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고 오히려 모자란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질병청은 입소자들이 입소 시 최초 진단 검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입소 시 안내 등을 통해 입소자들의 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격리시설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원 사항을 반영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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