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14.1% 인상' 김상조…경찰 이번주 수사 본격화
서울경찰청 5일 고발인 조사…'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합수본 "전셋값 인상 형사법적 문제 없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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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을 인상했다가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이번 주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5일 오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 대표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실장을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사안을 가볍게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의 전셋값 인상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건과 이번 김 전 실장 고발 건은 유형이 다소 다르다는 게 합수본 측 설명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김 전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된 만큼 경찰은 그가 임대차 3법 통과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준모 측은 고발 당시 "김 전 실장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있었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 당시 전월세상한제가 여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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