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시즌제 시작 전 최근 3년간 기상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기대효과를 도출한 바 있다. 기대효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27.4~27.8㎍/㎥로 예측했고, '나쁨 일수'는 27~30일을 예상했다.
이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하며,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 또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7일 증가(28→35일), '나쁨 일수'는 2일 감소(22→20일)했으나,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4일 증가(2→6일)했다.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상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으며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됐다.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이였으나,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는 국내 상공 등에 자리잡은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정체가 발생했고,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면서 29일부터 전국(강원 북부 제외)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으며,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70㎍/㎥을 나타냈다.
아울러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1차 대비 최대 2기)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50%(-3213톤),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4%(-530톤) 줄였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7%(-7234톤),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9%(-1950톤) 줄였다.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7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