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13만9662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61.1%를 차지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