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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개별토지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사가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울시는 또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신청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후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서는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8일까지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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