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의 부지. 2020.10.8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정협 권한대행이 지난주 부지매각을 위한 조정서 체결이 이뤄진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현장을 5일 오후 찾는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에 서명했다.


권익위 소위원회 의결과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치면 조정서 체결이 최종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던 곳이다. 일제수탈 등 88년간 외세에 소유권을 뺏겼다가 1997년 민간기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사택으로, 광복 이후에는 미군 숙소와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이용됐다가 1997년 삼성생명이 매입하고 2008년에 대한항공이 재매입했다. 장기간 방치돼 110년간 시민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서울시는 110년 잃어버린 세월을 간직한 송현동 부지를 시민 모두의 열린 공원으로 돌려주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한항공에 매각의사를 꾸준히 타진해왔다.

코로나19로 시급해진 대한항공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송현동 부지 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끝났음에도 권익위 중재를 고려해 결정고시를 유보하고, LH를 통한 3자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최대한 협력해왔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권익위 중재 아래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끈기 있게 협의를 시도한 끝에 3자간 조정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조정서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한다.


대한항공의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해 3개 기관은 부지 매매계약과 시유지 교환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고,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송현동 부지와 교환할 시유지는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연계해 택지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LH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용도와 시설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원조성 전 대한항공과 협의를 통해 부지개방(담장철거 등)과 임시활용도 병행 추진한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10분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13층에서 송현동 부지를 조망하며 부지매입 등 그동안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송현동 부지로 이동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화공원 조성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조정서 체결로 11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방치돼 시민들이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송현동 부지를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코로나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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