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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가 지난 2일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치사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21개월 된 B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B양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없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원장이 손과 다리로 위력을 가해서 피해 아동을 강압적으로 재우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양을 비롯해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몸 위로 올라타는 등 비슷한 학대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학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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