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앞서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석씨의 딸 김씨가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검 유전자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