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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한 대에 청소년 4명이 타는 사진에 누리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촉법소년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서울에서 본 장면이라며 사진 한 장을 찍어 올렸다.
사진 속 남학생 4명은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있었다. 심지어 한 남학생은 다른 남학생 어깨 위에 올라 탄 상황.
누리꾼들은 남학생들이 헬멧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사고가 나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등에 대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형 오토바이(125㏄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달릴 수 없다. 헬멧 미착용 시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이며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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