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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5번째 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5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교수는 정인양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 교수를 통해 정인양의 사인을 확인한 뒤 양모 장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검찰의 '고의살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 지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정인양에 대한 심한 학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장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은 "욕구충족 과정에서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거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통찰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고 내재된 공격성도 꽤 컸다"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4회 공판기일에서는 정인양을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상처를 봤다"고 말했다. 20년 경력의 법의학자는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으며 사망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간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전날(6일)에는 '정인양의 복부를 가끔씩 세게 때린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장씨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장씨와 안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진 뒤 검찰은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1심 판결선고는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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