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에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서머스비' 김모씨(21)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번방' 운영자 '갓갓'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머스비' 김모씨(21)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제2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서머스비'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다.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과 공모해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탈취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김씨는 이렇게 알아낸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공개로 저장된 사진과 신상정보를 수집했다. 김씨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사에 협조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에서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다분히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5년 처분도 포함됐다.

2심은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공범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사건의 공범인 '로리대장태범' 배모군은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