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앞으로 공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그의 남편으로 알려진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