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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중이던 차량에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는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맞고 초등학생이다.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경찰서 가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며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규정 속도 30km/h을 지켰다고 해도 (이 사고를) 피할 수 있겠느냐. 블박차(가해차량)에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며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낼 것이다. 검찰에서 꼭 무혐의 받으시길 기원하겠다. 검사가 기소한다면 법원에선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과연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 어디에 있겠나. 피하려면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 것으로 미리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시행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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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