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영아인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7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 모습.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5차 공판을 7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장모씨에게 학대받는 영상이 공개돼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에서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장씨가 지속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서 들어 올렸고 유모차를 거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다.


이외에도 정인이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양부는 정인이가 고통 속에 울고 있음에도 손을 잡고 손뼉치기를 강제하는 모습이 나왔다.

사망 당일 장씨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에게 "잇"(eat, 먹어)이라며 음식을 먹이지만 정인이는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울먹였다. 이어 장씨는 욕하면서 휴대폰을 든 팔을 거세게 흔들었고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영상이 종료됐다. 정인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울음이 터져 나왔다.


장씨가 복부를 발로 밟아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단 결과도 공개됐다.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장씨가 맨발이나 양말(을 신은 채)로 2회 이상 발로 (정인이 복부를) 밟아 각기 다른 충격으로 췌장과 장간막이 절단·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이는 얼굴부터 다리까지 온몸에 성한 곳이 드물었다. 

결심 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불출석한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고·증거조사·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