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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30대·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아동 이용 음란물 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충남경찰청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아동음란물과, 피해아동인 초등생 B양을 직접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보관해온 아동음란물 12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들 중 식별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뒤 증거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을 제외한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공유차(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이용했다. 경찰이 지난 6일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했고 이틀 뒤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쏘카는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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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