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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환경 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사 설치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가축분뇨를 완전분해해 배출하는 액비화 방식의 처리시설을 전남 강진군의 한 저수지 인근에 설치하기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강진군이 저수지 수질 오염과 악취 피해를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변 마을이 해당 저수지를 농업생활용수원으로 이용하고 시설 예정지가 저수지와 가까워 짧은 시간에 오염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시설 설치 후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무단 방류하더라도 피고는 사후 규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 설치를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후 규제만으로 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사후 수단이 있다고 해서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해당 시설이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더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책임으로 돌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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