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17년 전에도 아동을 성추행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머니투데이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DNA 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성추행 범행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C양(10)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17년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004년 당시 피해자 B양(6)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출동한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지만 피의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 조치와 면밀한 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 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