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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 산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특별추진단장인 인권국장 총괄 아래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출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 형사4과 소속 검사와 직원 등으로 구성했다.
총괄기획분과는 TF의 운영을 총괄하며 법령 개정을 지원한다. 검찰분과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분과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보호관찰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TF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대응주체 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Δ학대 신고단계에서의 원스톱 협업시스템 도입 Δ검사·수사관들의 아동학대 교육 의무실시 Δ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충분한 인력 보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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