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헤어진 애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장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을 먼저 찔러 반격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다가 다음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며 "A씨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유가족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는데도 장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퇴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집에 데리고 갔다"며 "A씨 가게에 찾아와 장시간 머무르는 등 재결합을 강요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와 교제하다 지난해 4월 결별한 장씨는 이후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 당하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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