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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3시쯤 전화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전화를 하지 말라. 인연을 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7시45분쯤 부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만 있었다. 김씨가 “오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죽일 거면 나부터 죽여라”고 말해 김씨를 혼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씨는 주방에 있던 지름 약 30㎝, 길이 약 50㎝의 철제 프라이팬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가격해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기절 후 깨어난 어머니는 즉시 도망갔고 김씨는 그대로 집에 머물며 아버지에게 “집으로 와”, “어머니 병원에 데려다주고 너만 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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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