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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A유흥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서면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업소와 식당 등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하지만 A유흥업소는 전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와 경찰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친 밤 11시18분에 업소에는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전북도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역수칙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단속 이전에 도민들 스스로가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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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