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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번주 화요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3일 오후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 재판이 열리는 건 1월18일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재판을 지난달 29일과 30일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공판기일을 미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 등 사건에 대해 임 전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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