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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11일 입장문에서 "합격자 정원 감축은 로스쿨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한 학부 교육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합격자 정원을 자격시험의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주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변호사 과다공급으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학교수회 측은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변협 측 견해를 반박했다.
법학교수회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와 다양한 배경의 법률 전문가 부족을 낳았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을 결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많은 변호사가 양성돼 살아 있는 법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며 "합격자 정원의 축소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변호사의 다양한 영역 진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법의 지배는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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